2022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'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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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피는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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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: 35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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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: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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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: 2021-12-22 오전 12:58:29 |
ex : ① 전방엔 적색신호 /
횡단보도에는 녹색신호 시
=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할 때
?
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
우회전 하는 경우
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 된다
?
신고시
* 범칙금 : 7만원 / 벌점 10점 *
?
위 상황에서
교통사고가 났을 경우
* 5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*
?
?
ex: ② 전방 녹색신호 /
횡단보도 또한 녹색신호 시
=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할 때
?
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
그냥 진행 하는 경우
보행자 보호 위무 위반 적용
?
신고시
* 범칙금 : 7만원 / 벌점 10점 *
?
위 상황에서
교통사고가 났을 경우
* 5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*
그 보행자 의무 강화법은
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
횡단보도에서 위반할 경우
보험료 할증이 되는데
?
2~3회 위반시
보험료 5% 할증,
4회이상 위반시
보험료 10% 할증이 된다고 한다
?
'보호자 보호 강화법'은
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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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피는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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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부터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야 우회전 가능하답니다 하하 - 12/22 01:02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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